서울에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인 A 씨. <br /> <br />하지만 모자란 매매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'환치기'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B 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 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 의심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을 포함해 상위 4개국 위법의심행위 유형에서는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 등의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1건, 인천 32건으로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67%를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준 /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: 국세청이나 관세청, 경찰청 등에 통보해서 각 기관별로 세금추징이나 수사, 대출금 관련해서 환수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법 의심거래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과 외국인의 비주택, 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신수정 <br />디자인 | 권향화 정민정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80915261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